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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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 남자의 최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547

징역

만남 거절에 앙심, 협박 후 페이스북에 동영상 게시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 3개를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전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영상을 유포하기 전 "만나주지 않으면 성행위 동영상을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만남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피고인이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만남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적 있다.
  • 실제로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한 적 있다.
  •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 혐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에 따른 복합적 범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