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강제노동,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일본 기업의 강제노동,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2019다203644

각하

소멸시효와 한일청구권협정을 넘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1944년, 10대 소녀들이었던 피해자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여자근로정신대에 지원했어요. 이들은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임금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지진으로 공장이 무너져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 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자들과 유족은 피고 회사의 전신인 전시 기업이 어린 소녀들을 속여 강제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현재의 피고 회사는 당시 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그대로 승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회사는 현재의 회사는 해산된 과거의 전시 기업과 법적으로 다른 회사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며, 설령 청구권이 남아있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어요. 더불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일본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과거 기업의 자산, 인력, 영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 동원된 적이 있다
  • 기망 또는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동에 종사했다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 가해 기업이 해산 후 다른 회사로 재편되었다는 주장을 듣고 있다
  •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소멸시효가 법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동원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