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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의 선거공약, 법원은 거짓말로 보았다

대법원 2015도7349

상고기각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직 시장의 이야기예요. 이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어요. 하지만 공보물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세 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이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임 시장 시절 설립된 점을 지적했어요. 둘째, 양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했으나 다른 지자체도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마지막으로,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는 불확실한 미래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2,500억 원 재정절감은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를 믿고 기재한 것이며, 미래에 발생할 효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장학재단과 박물관 관련 내용은 전체적인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실무자에게 제작을 맡겨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장학재단을 자신이 만들었다거나, 양주시가 '유일한' 도시라고 표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2,500억 원 재정절감' 부분은 '장래에 그만큼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검찰이 허위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결국 2심은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액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적 있다.
  • 공보물에 미래의 예상 성과를 이미 달성된 것처럼 확정적으로 기재했다.
  • '최초', '유일'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경력을 홍보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쟁 후보로부터 공보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공보물 내용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