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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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827

항소기각

음주운전 8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7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었고, 2019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5월, 약 6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어요. 심지어 한 달 뒤인 2020년 6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도로교통법위반)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기소했어요. 특히 음주운전은 이미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