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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천장 추락사고, 책임자는 없었다
대법원 2020도9293
원청과 하청 모두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의 한계
2018년 8월, 한 대형마트 1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시설관리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 70대 소방반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인 물을 퍼내던 중, 약 3.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청과 하청 업체 및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했어요.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청업체 점장 역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각 회사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장은 사고 당일 비번이라 현장에 없었고, 누수 사실이나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청업체 측은 건물 유지보수 업무 전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했으므로 법에서 정한 도급인의 책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원청 점장 역시 누수 사실을 알렸을 뿐, 위험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하청업체 소장이 비번이었고, 작업을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직접적인 위반 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원청업체는 건물 관리 업무 ‘전부’를 하청업체에 위탁했고,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 할지라도, 위험 작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원청에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직접적 지시·방치 여부 및 원청의 법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