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손해배상금에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다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산재 요양급여, 손해배상금에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다

대법원 2017다269374

상고인용

작업장 사고 후 받은 요양급여, 손해배상액 공제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2011년 12월, 철제 용기 제작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동료 작업자가 해체하던 H빔이 넘어졌고, 이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디스크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이 사고는 안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했어요. 이에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자와 원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인 원고는 사용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한 원청 회사 모두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인 피고들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한편, 원청 회사는 자신은 도급인일 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부 후유장해는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원청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죠. 법원은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에서 산재 요양급여를 공제할 때는, 손해의 성질과 발생 기간이 동일한 항목끼리만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과거 치료에 대해 받은 요양급여를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거 치료비에서 공제하더라도 지급 기간과 항목이 일치하는 부분만 특정해서 빼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처리를 받은 적 있다.
  • 산재 보험급여(요양급여 등)를 지급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 소송에서 회사가 이미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과거 치료비와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재 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