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면 대박 난다더니, 결국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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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면 대박 난다더니, 결국 징역 3년

대법원 2019도14571

상고기각

개발 호재, 건축 허가, 재매입 보장 약속의 진실

사건 개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인 후, 여러 필지로 나눠 일반인들에게 판매했어요. 그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곧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펜션을 지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도했죠. 이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관광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허위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또한, 특정 시점까지 도로, 전기, 수도를 개통해 건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는 회사가 토지를 다시 사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외에도 직원 임금 미지급,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홍보 팜플렛은 신문기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항변했죠. 또한, 토지를 다시 사주겠다고 보장한 적이 없으며, 건축 허가를 위한 기반 시설 공사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용납될 수 있는 과장 광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언급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실을 왜곡하여 설명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죠. 또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며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재매입을 보장한 행위 역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매수한 적 있다.
  • 판매자가 곧 도로,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 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약속한 상황이다.
  • 나중에 더 비싼 값에 되팔아주거나 회사가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은 적 있다.
  • 판매자가 제시한 팜플렛이나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