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건설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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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건설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50076,2016다250083(병합),2016다250090(병합)

상고인용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실제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5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차인들은 부당하게 더 낸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어요. 분양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토지 가격(택지비)도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가격을 과다 산정했으므로, 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적법했다고 반박했어요. 분양전환 승인 자체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건축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차인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건축비와 다를 수 있다며, 법원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다시 산정했어요. 그 결과,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법인장부를 기초로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증명하는 가장 유력한 자료라고 판단했어요. 통계자료에 기반한 감정 결과보다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고 신고한 자료의 증거가치가 더 높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5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적 있다.
  •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 같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분양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건축비’가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로 계산된 것 같다.
  • 임대사업자가 분양가 산정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의 증명 방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