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600억 도박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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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600억 도박사이트, 직원 월급도 추징됐다

대법원 2021도15871

상고기각

수백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단순 가담 직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약 8년간 태국, 중국, 필리핀 등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여러 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어요. 총책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직원 섭외, 대포폰·대포통장 조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 규모는 1,6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어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요.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공소사실보다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직원으로 일한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단순 가담자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이 받은 급여는 노동의 대가이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공소사실보다 짧다고 다투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총책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급여 역시 범죄 수행의 대가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들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도금액의 증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해 전체 도금 규모를 소폭 줄이고, 일부 피고인의 범죄수익 은닉 범행 가담 기간을 실제 가담 시점 이후로 정정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적인 사업인 줄 알면서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적 있다.
  • 상사의 지시에 따라 범죄 행위의 일부를 담당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차명계좌(대포통장)로 이체하거나 관리한 적 있다.
  •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지만, 나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범죄에서의 역할과 급여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