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복된 거부, 법원은 결국 '위법'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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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복된 거부, 법원은 결국 '위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노6809

항소기각

법 개정 이유로 한 재처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찰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찰 측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수년간의 민사소송 끝에 매수인이 최종 승소하여, 사찰을 대신해 토지 양도 허가를 정부에 신청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부는 허가 신청을 거부했고, 매수인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승소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판결 취지에 따른 허가를 내주는 대신, 다른 이유를 들어 두 번째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정부가 두 번째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것들은 이미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을 통해 이유 없음이 확인된 것들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소송 도중에 법이 개정되어 새로 생긴 '소속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첨부 의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10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분쟁 상대방인 사찰 측의 승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정부는 토지 양도가 사찰의 고유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허가 신청 이후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어 '소속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이 서류가 없는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토지 양도가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불교문화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토지는 원래 텃밭으로 사용되었고, 사찰의 핵심 시설과도 떨어져 있어 양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죠. 또한, 법 개정으로 승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더라도,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 경과와 정부의 위법했던 첫 번째 거부처분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
  • 인허가 신청 절차를 시작한 이후에 관련 법률이 나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상황이다.
  •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장기간 절차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
  • 개정된 법률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류나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불가능한 처지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