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체당금 부정수급, 위장폐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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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체당금 부정수급, 위장폐업의 최후

대법원 2017도21767

상고기각

밀린 월급 대신 나라 돈 타내려 한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공모

사건 개요

한 선박제조업체의 대표 A와 설립자 B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위장으로 폐업했어요. 이들은 새 회사를 차려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국가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해결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 C와 일부 직원들도 가담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부정하게 받아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 A와 설립자 B, 현장소장 C가 공모하여 회사가 망한 것처럼 꾸몄다고 봤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면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허위로 폐업 신고를 했어요.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근로자 66명에게 체당금 약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직원 D와 E도 위장폐업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 등 피고인들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정말로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기존 회사와 새로 설립된 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장 폐업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체당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직원 D와 E 역시 회사의 폐업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 위장폐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인력, 자산,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을 근거로 위장 폐업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폐업 직전 회사에 들어온 기성금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표와 설립자가 나눠 가진 점, 노동청에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계획적인 범죄로 보았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주범들의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가 폐업했지만, 얼마 후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회사가 생긴 적 있다.
  • 기존 회사 직원 대부분이 새 회사로 옮겨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표가 "체당금으로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며 폐업 절차를 진행한 적 있다.
  • 체당금 신청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장 폐업을 통한 체당금 부정수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