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4도8656

상고기각

응급실 인턴 의사의 진찰 행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

사건 개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2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인턴 의사는 진료를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인턴 의사가 진료 행위를 가장하여 환자를 속이는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의사는 "가슴이 부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궁이 부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환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러한 행위가 약 1시간 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다른 신체 접촉은 모두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상적인 진찰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CCTV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의사의 진료 행위는 청진을 생략하고 불필요한 촉진을 반복하는 등 의학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진료를 빙자해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 교사 등 전문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진료, 상담 등 정당한 업무를 빙자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상대방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느꼈지만, 당시에는 항의하지 못했다.
  •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 등 업무를 빙자한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