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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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5도9211

상고기각

가게 앞 사소한 시비가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의류점 앞에서 반복적으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다 가게 주인이 제지하자 "죽여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이를 말리던 옆 가게 주인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업무방해와 협박을 하고, 그중 한 명에게는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의 이유는 단 하나,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매우 무겁게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이전 범죄와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폭언이나 폭력으로 대응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