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떠넘긴 기반시설비, 법원이 제동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사업시행자가 떠넘긴 기반시설비, 법원이 제동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744,2019나2022751(병합)

원고패

공익사업 이주대책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개요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이 있었어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분양대금에 법적으로 직접 부담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주민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사업시행자가 이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우리에게 떠넘겼으니, 이는 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라고 했죠. 따라서 부당하게 받아 간 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업시행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택지비가 토지조성원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주민들에게 전부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시설 중 일부는 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보다 낮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부 분양가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각 아파트의 토지 가격과 조성원가를 비교하여 주민들이 돌려받을 금액을 최종적으로 다시 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을 수용당한 이주대책대상자인 적 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분양대금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 내가 낸 분양대금 중 토지 가격이 실제 조성원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주대책 특별공급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및 그 범위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