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요한 낙태, 법원은 손을 들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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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요한 낙태, 법원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17다202166

상고인용

한센병 환자 대상 강제 낙태, 국가의 책임과 소멸시효의 한계

사건 개요

과거 한센병을 앓았던 원고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 및 요양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어요. 이들은 수용 기간 중 국가의 출산 금지 정책에 따라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국가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병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했어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우리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들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설령 수술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법한 강제 행위로 보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어요. 법적 근거 없는 낙태 수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고 1인당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의 한센병 치료 노력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감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강제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고통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위자료를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 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
  •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 과거 상대방의 행위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