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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월급,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봤다

대법원 2020도291

상고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 월급의 법적 성격과 추징금 산정 기준

사건 개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과 그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관리를 맡은 직원이 있었어요.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약 1년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등에서 컴퓨터와 서버를 설치해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죠. 회원들로부터 18개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해 약 93억 원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영업을 하고, 범행을 위해 18개의 대포통장을 사들여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죠. 나아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93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이트 운영 총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도박 자금 총액을 계산할 때, 자신들이 관리하는 여러 대포통장 사이에서 오간 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죠. 이 때문에 추징금도 잘못 산정되었고, 선고된 형량도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사이트 관리자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억 9,850만 원을, 관리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65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검찰이 도박 자금 총액을 약 66억 원으로 줄여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법원은 계좌 간 이체 금액은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죠. 특히 관리자가 받은 월급은 단순 비용이 아닌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아 관리자 개인의 추징금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을 총괄자의 추징금에서 공제했어요. 그 결과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약 4억 5,950만 원, 관리자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65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적 있다.
  • 운영자로부터 매월 급여나 대가를 받은 상황이다.
  • 단순 업무가 아닌 사이트 관리, 직원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 범죄 수익금을 수령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이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범에게 지급된 급여의 범죄수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