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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처제를 성추행한 형부, 합의해도 실형인 이유
대법원 2019도15486
친족 성범죄, 강제추행과 상해가 결합된 범죄의 무거운 처벌
한 남성이 처갓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처제를 성추행했어요.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입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친족 간 성범죄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하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상해는 작은 방이 아닌 거실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신이 때렸더라도 강제추행이 끝난 뒤의 일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 부위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상식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폭행이 강제추행 행위에 포함되거나 직후에 이뤄진 행위로 보아 강제추행치상죄 성립을 인정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과 그에 따른 상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할 경우 하나의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법률상 감경의 한계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지만, 법이 정한 최저 형량보다 낮게 선고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도 법률에 규정된 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과 상해의 결합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