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홧김에 찌른 칼, 살인죄가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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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홧김에 찌른 칼, 살인죄가 되다

대법원 2015도16585

상고기각

넘어져서 찔렸다는 주장, 법원이 믿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거처를 마련해 준 피해자가 일도 하지 않고 공과금도 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문을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다툼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화가 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1회 찔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예요. 둘째,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과도에 찔린 것일 뿐, 의도적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몸에 난 상처의 깊이가 9.5cm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넘어져서 우연히 찔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의도적으로 찌르지 않고서는 생기기 힘든 상처라고 본 것이에요. 또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주변인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투다 폭행한 적이 있다.
  • 다툼 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한 상황이다.
  •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