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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대법원 2012도15608
장물취득 고의성 부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한 카메라 회사 직원이 회사의 재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총 5억 원이 넘는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등을 훔쳤어요. 이 직원은 훔친 물건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했는데, 그중 한 명인 피고인 B는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 A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238회에 걸쳐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 관련 제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이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사들여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B가 물건이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이 구매한 카메라 렌즈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장물 가액이 시장 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부풀려 계산되었고, 범행 횟수도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물건을 판 직원 A의 일관된 진술,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자료 없이 대량의 희귀 제품을 회사 주차장 등에서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B가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B가 피해 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상 장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했다면 유죄로 판단해요. 구체적으로 판매자의 신분, 거래 장소, 정상적인 서류(세금계산서 등)의 부재,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