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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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대법원 2012도15608

상고기각

장물취득 고의성 부인과 그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카메라 회사 직원이 회사의 재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총 5억 원이 넘는 카메라 렌즈와 플래시 등을 훔쳤어요. 이 직원은 훔친 물건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했는데, 그중 한 명인 피고인 B는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회사 직원 A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238회에 걸쳐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카메라 관련 제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이 중 1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사들여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B가 물건이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자신이 구매한 카메라 렌즈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장물 가액이 시장 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으로 부풀려 계산되었고, 범행 횟수도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물건을 판 직원 A의 일관된 진술,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자료 없이 대량의 희귀 제품을 회사 주차장 등에서 거래한 점 등을 근거로 B가 장물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B가 피해 회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다.
  • 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의심한 적이 있다.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정식 거래 증빙 없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 거래 장소가 일반적인 상점이 아닌 주차장, 도로변 등 비공식적인 장소였다.
  • 판매자로부터 물건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