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까지 한 불법 안마시술소, 그들의 최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동업까지 한 불법 안마시술소, 그들의 최후

대법원 2018도9709

상고기각

안마사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수억 원대 수익 올린 일당의 말로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자 3명과 함께 안마사 자격 없이 부산에 안마시술소를 차렸어요.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건물 임차와 태국 국적 여성 공급을, 다른 한 명은 자금 지원을, 피고인과 또 다른 한 명은 업소 상주 관리를 맡기로 공모했죠. 약 7개월간 무자격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적 있다.
  •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영업을 공모한 적 있다.
  •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하도록 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