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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법원은 배임으로 판단
대법원 2017도1859
영업비밀 부정취득은 무죄, 그러나 업무상배임은 유죄인 이유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퇴사를 앞두고 회사 서버에서 제품 도면 등 1만 4천여 개의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사해 유출했어요. 이후 경쟁사에 입사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를 동료에게 넘겨주고, 특정 파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른 직원 역시 회사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출된 파일들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도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또한, 재직 중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며, 개인적인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보관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일부 파일(승인도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단순히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 새롭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영업비밀 부정취득 혐의는 무죄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누설·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어떤 죄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에요. 법원은 이미 영업비밀을 다룰 권한이 있는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복사해 외부로 가져간 행위는 새로운 '취득' 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면죄부가 아니며, 회사의 중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 자체는 직무를 위배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취득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