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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심었다" 증언, 법원은 위증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5도10715
행정소송 증인의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한 토지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의 쟁점은 토지 소유주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였죠. 피고인은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 소유주가 옥수수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토지 소유주가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8년간의 경작'에 대해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단지 '옥수수를 심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다른 이웃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하는 대로 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받은 질문은 '8년 경작'이라는 핵심 쟁점이 아닌, '옥수수를 심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질문이었던 점을 지적했죠. 또한 피고인의 연령, 증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의 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대로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위증죄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어야만 처벌이 가능해요. 법원은 증언의 일부 구절만이 아니라 증인신문 전체의 맥락, 질문의 취지, 증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 여부를 판단해요. 만약 증인이 어떤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했다면, 설령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성립 요건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