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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심었다" 증언, 법원은 위증죄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5도10715

상고기각

행정소송 증인의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주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의 쟁점은 토지 소유주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였죠. 피고인은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 소유주가 옥수수를 심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토지 소유주가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옥수수를 심었다고 증언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8년간의 경작'에 대해 증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단지 '옥수수를 심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다른 이웃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하는 대로 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받은 질문은 '8년 경작'이라는 핵심 쟁점이 아닌, '옥수수를 심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질문이었던 점을 지적했죠. 또한 피고인의 연령, 증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질문의 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대로 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 나의 증언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 증언 당시,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증언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성립 요건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