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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땅 이중매매, 부회장은 유죄 부사장은 무죄
대법원 2020도3465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사건의 전말
태양광 발전소 설치 회사의 부회장과 부사장이 한 구매자와 토지 매매 및 발전소 설치 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사는 구매자로부터 토지 대금 전액을 받았지만, 약 한 달 뒤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를 다시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주었어요. 또한 이들은 회사가 리스한 기계를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회사의 부회장과 부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먼저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하여 첫 구매자에게 1억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다음으로 리스 회사의 소유인 유압 기계 두 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2,915만 원에 팔아치운 횡령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부회장은 토지 매매 대금이 아닌 공사 계약금만 받았으며, 자신이 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었기에 구매자의 사무를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토지 이중매매나 기계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부사장은 첫 토지 매매계약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이중매매 사실은 등기가 넘어간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자신은 그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토지 이중매매(배임) 혐의에 대해 부회장은 유죄, 부사장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이중매매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보았지만, 부사장이 사전에 이를 알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기계 처분(횡령) 혐의는 1심에서 둘 다 유죄였으나, 2심에서 부회장은 무죄로 바뀌었어요. 부사장이 부회장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기계를 팔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부회장은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사장은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공동정범, 즉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단순히 직책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범죄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부사장은 회사의 부사장이었지만 자금 결제나 등기 이전 같은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이중매매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임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