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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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장님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

대법원 2015도18296

상고기각

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식당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21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11월 17일,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고, 다음 날에는 주방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의 목을 조르는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식당 사장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와 동료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상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거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항의하자 폭행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당한 적 있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정황을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