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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장님의 '장난',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
대법원 2015도18296
식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의 전말
한 식당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21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11월 17일,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고, 다음 날에는 주방에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의 목을 조르는 폭행까지 저질렀어요.
검찰은 식당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식당 사장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와 동료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했어요. 특히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또한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경위, 태양,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