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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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0노4353

치매 어머니 핑계 댔지만 결국 실형 선고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년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속 당시 작성된 보고서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운전 동기도 '없음', 목적지는 '집'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 등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고수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족 부양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사정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