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고'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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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고'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노923

항소기각

졸음운전 중 사고였다는 대표의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가 여직원을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이었어요. 대표는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직원의 양 가슴 중앙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약 3초간 유지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대표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1년 9월 18일 오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조수석에 있던 직원이 다칠까 봐 팔을 뻗어 막아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절차상 문제로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법규상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후 다시 재판이 열렸고,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대표의 '급브레이크를 밟아 막아주려 했다'는 주장은 시속 30~40km의 저속 주행 상황에서 믿기 어렵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등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닌 '실수'나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차 안이나 사무실 등 단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 직후 동료나 친구 등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적 있다.
  •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