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성추행, 멍들었을 뿐인데 중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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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성추행, 멍들었을 뿐인데 중범죄?

대법원 2014도5654

상고기각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3년 9월 7일 새벽, 피고인은 혼자 골목길을 걷던 22세 여성을 뒤따라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과 손등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변경시켰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멍, 찰과상,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워 법적인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