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미완성 건물, 세금 폭탄 맞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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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미완성 건물, 세금 폭탄 맞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누1023

원고패

사용승인 전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한 개인은 경매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다세대주택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당시 건물은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완공 전이라 건축물대장이 없고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그는 건물을 매수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건물 매수인은 경매로 취득할 당시부터 해당 건물은 주택이었으므로, 주택 유상거래 시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 일반세율(4%)로 납부한 취득세는 감액되어야 하고, 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는 주장을 변경하여, 경매를 통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세율(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매수인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세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토지는 일반 부동산 세율(4%)을 적용하고,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2%)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어요. 이후 매수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건물에 대한 취득 의무가 발생했으므로, 이때 건물 매수 가액에 대해 취득세(2%)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매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미완성 건물의 취득 시점은 사용승인일이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유상거래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행정청이 승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매나 매매로 사용승인 전의 미완성 건물을 취득한 적이 있어요.
  • 취득 당시 건물은 등기부에는 등재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없었어요.
  • 건물 취득 후 직접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낮은 취득세율 적용을 기대했어요.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완성 건물의 취득 시점 및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