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에게만 수익 보장, 그 계약은 무효 | 로톡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특정 주주에게만 수익 보장, 그 계약은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516

원고일부승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투자계약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문제

사건 개요

한 바이오 회사가 임상비용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사(원고)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들(피고)과 별도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은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별도의 수익금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회사는 약속대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이 투자계약이 무효라며 투자자들이 받아간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 측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은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해야 하는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은 주주로서가 아닌, 일반 투자자 자격으로 맺은 별개의 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또한, 설령 회사의 주장이 맞더라도 수익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회사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투자계약은 주주 자격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투자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주로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계약 형식이나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투자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투자자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원금 보장 약정을 받은 적이 있다.
  • 다른 주주에게는 없는 별도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상황이다.
  • 투자 계약서가 신주인수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었다.
  • 회사가 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주평등 원칙 위반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