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친구에게 한 뒷담화,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5도18612
단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 활동으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2명에게 "피해자가 남자 회원들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요구해 카페에서 강제탈퇴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심지어 관련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다음 날에는 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 남자 회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이를 이야기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측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피해자의 친구나 카페 운영자에게 말한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친구나 카페 운영자는 들은 내용을 다른 회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된 것이에요. 따라서 소수에게만 한 이야기라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