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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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2017노1224

항소기각

출소 직후 필로폰 수수·투약·제공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7년 3월 1일 출소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월 2일,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어요.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본인도 세 차례 직접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제공,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필로폰 0.05g을 수수한 행위, 7월부터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총 0.25g을 지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7월부터 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행위도 범죄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이전 재판에서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또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마약류를 받거나, 주거나, 직접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