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가 만병통치약? 89억 허위광고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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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가 만병통치약? 89억 허위광고의 결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401

항소기각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다단계 판매원들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다단계 판매원들이 미국에서 수입한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어요. 이들은 제품 설명회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마치 간암, 당뇨병, 관절염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약 89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내용으로 광고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의 거래를 유도했다며 기소했어요. 이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일부 판매원들은 본사로부터 받은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강의를 담당했던 판매원들은 광고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판매원 교육만 담당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광고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본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2심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광고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광고를 이용해 판매원을 교육하고 제품을 홍보한 행위는 범행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특정 질병 치료 효과를 홍보한 적이 있다
  • 본사나 상급자가 제공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다
  •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과대광고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