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 서류 공개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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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님, 서류 공개 안 하면 벌금 나옵니다

대법원 2019도14476

상고기각

4년간 조합 서류 90여 건 미공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약 4년간 조합 관련 서류들을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시청 공문 등 총 90건이 넘는 중요 서류가 포함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의 입장

조합장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자료들은 나중에 모두 게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했고, 4년간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 기간이 길고 누락된 게시물 수가 많아 업무 미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합 관련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이나 총회 의사록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 업무가 바쁘거나 미숙하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미루었다.
  • 조합원들로부터 정보 공개와 관련된 항의나 고발을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개발 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