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켜놓고 직원 고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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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내가 시켜놓고 직원 고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0노2115

항소기각

자신의 가담 사실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회사 운영자가 은행에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계 수량을 '1세트'에서 '2세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은 이를 수기로 수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회사 운영자는 자신이 요청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직원이 문서를 임의로 변조했다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운영자를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회사 운영자는 은행 직원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직원이 임의로 문서를 변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직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은행 직원이 문서를 수정한 행위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회사의 승낙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자체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회사 운영자가 자신의 요청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의 핵심 사실(직원이 문서를 수정했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요청한 뒤, 그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한 적 있다.
  • 고소장에 나의 개입이나 요청 사실은 빼고 상대방의 행위만 기재했다.
  • 내가 신고한 상대방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내용의 허위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