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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돈 노리고 짜고 친 성추행, 법원은 벌금형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노92-1(분리)
대출 사기 미끼로 여성을 강제추행한 두 남자의 범죄 계획과 그 결말
일자리를 구하던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접근해 범죄를 제안했어요.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아 놀라게 한 뒤, B가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며 전화번호를 알아내 대출 사기를 치자는 계획이었죠. 두 사람은 공모 후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했고, A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일련의 행위는 공모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1심 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법의 죄질이 나쁘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는데요. 2심은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가 동종 전과가 없고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는 등 재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보여줘요. 실제 추행 행위는 한 명이 했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범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되지만, 다른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있다면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성립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