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후 성추행, 법원은 강제 유사성행위로 판단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 만남 후 성추행, 법원은 강제 유사성행위로 판단

대법원 2020도8989

상고기각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된 스킨십, 강제추행과 합의의 경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귀기로 한 14세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키스를 하던 중 갑자기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쳐 냈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유사성행위를 계속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고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이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모든 신체 접촉이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고 손을 쳐 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적인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를 통해 만난 상대와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신체 접촉 도중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한 상황이다.
  • 일부 행위는 합의했지만,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동의의 유무 및 거부 의사 표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