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폭행, 법원의 인내는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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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폭행, 법원의 인내는 끝났다

청주지방법원 2014노100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흉기 폭행 등 반복된 범행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일행과 함께 행인을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또 다른 폭행 사건들에 연루되었어요. 심지어 한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동업 문제로 찾아간 사무실에서 미성년자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여러 명과 공동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 H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재판을 받던 중, 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다른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퀵서비스 사무실에 찾아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17세 종업원을 수십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첫 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든 방망이를 빼앗아 버리려던 것이지,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행 범죄를 반복했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첫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이후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폭력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사건 현장에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