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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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2203

항소기각

사소한 다툼에서 살인미수까지, 음주 감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료와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받던 중, 이번에는 일당을 속여서 지급했다고 생각한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단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당 지급 문제로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과거 살인미수 등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과거 범죄와 시간 간격이 크고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병, 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공격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재판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