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스킨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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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스킨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제주지방법원 2013노550

항소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이 가른 유무죄 판단

사건 개요

2012년 9월, 한 남성이 서귀포시의 유흥주점에서 지인의 권유로 다른 일행의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후 이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왼손으로는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의도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어깨가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아내조차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성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합석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나는 가벼운 접촉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