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없는 인형뽑기 기계 유통,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등급 없는 인형뽑기 기계 유통,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670

벌금

사소해 보이는 인형뽑기 기계가 중범죄가 된 사연

사건 개요

게임기 제조 및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인형뽑기 기계를 여러 장소에 판매하거나 설치하여 영업했어요. 그는 커피숍에 미등급 게임기 5대를 판매했고,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인형뽑기점과 주점 앞 등에도 수십 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게 했어요. 결국 대표이사와 회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기 제조사 대표이사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고 이용에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커피숍에 게임기를 판매한 행위, 그리고 동업자 등과 공모하여 주점 앞과 인형뽑기점에 미등급 게임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사용하게 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게임기 공급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문제가 된 게임기는 사행성이 크지 않고, 사건 이후 기능을 변경해 정식 등급분류를 마쳤으며, 회사를 폐업하고 구매자들에게 환불 조치까지 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다만,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고 사후에 등급분류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적이 있다.
  • 등급 미필 게임기를 영업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한 상황이다.
  • 사행성이 낮다고 생각해 등급분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 단속된 이후에도 해당 게임기 영업을 계속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등급분류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