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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니, 2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노115
10대 피해자 상대 성추행·협박 사건의 극적인 감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들이 다른 성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자, 사건 해결을 도우며 피해자들과 그 부모의 신뢰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인은 돌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모욕, 성희롱, 강제추행,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해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해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제로 키스한 강제추행 혐의,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린 폭행 혐의 등이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자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어요.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외에도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