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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자백했다가 말 바꾼 강간범,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2도15900
심신이 불안정한 피해자 상대 범행 후 합의된 성관계 주장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했어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자백, 초범, 피해자의 고소 취소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더라도, 이전의 강제추행 경험과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이 경직되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이는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외상성 신경증)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