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법 바뀌자 형량도 다시 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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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법 바뀌자 형량도 다시 정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재고단3,4(병합)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 적용, 재심으로 바뀐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 18세의 나이에 초등학교와 PC방 등지에서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소년범으로 처벌받았어요. 이후 가석방 기간 중이던 2013년에 또다시 11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피고인은 이 두 개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1년에는 초등학교 교무실, PC방,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10회에 걸쳐 현금과 휴대폰 등을 훔쳤어요. 2013년에는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초등학교 등에서 11회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14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첫 재판(2011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18세 소년인 점을 감안하면서도, 동종 전과와 반복된 범행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재판(2013년)에서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재심(2017년)에서는 기존에 적용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대신 일반 형법의 상습절도 조항을 적용했어요. 이에 따라 2011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013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다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특정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조항이 이후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동일한 범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 판결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과 재심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