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5천만 원, 법정에서 뒤집힌 진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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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납품 대가 5천만 원, 법정에서 뒤집힌 진술

대법원 2015도9058

상고기각

거래처 금품 제공,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형 선박건조업체와의 거래 유지를 위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표이사는 구매 담당 부장과 그의 상사인 구매 총괄 팀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며 자사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납품업체 대표가 선박건조업체 구매 담당 부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구매 총괄 팀장에게는 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았어요. 이는 외국 경쟁사 제품 대신 자사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많은 물량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납품업체 대표는 구매 담당 부장과 팀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납품을 부탁했더라도 자사 제품을 쓰는 것이 선박건조업체에 이익이 되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장소가 불명확하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어요. 구매 담당 부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팀장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팀장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하이패스 기록 등)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 담당자에게 계약 유지를 위해 현금을 준 적이 있다.
  •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상황이다.
  • 금품 전달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사업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금품을 제공했으나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