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뒤집은 특허, 무효가 된 기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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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뒤집은 특허, 무효가 된 기술

특허법원 2018허5488

원고패

선행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특허권자인 원고들은 '세라믹 막 분리 배양기'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어요. 피고는 해당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어요.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세라믹 막 필터의 재질을 '지르콘-티타늄'으로 특정하고, 막 내부 섬유의 내경을 3mm로 한정하여 '관 내벽 마찰력(wall shear stress)'을 줄인 점이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합이나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한 결합이 아닌 진보성이 인정되는 발명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들의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어요. 특허의 각 구성요소, 즉 세라믹 막 필터, 지르콘-티타늄 재질, 특정 내경 등은 이미 여러 논문이나 제품 설명서를 통해 알려진 기술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공지된 기술들을 조합하여 '막 막힘 현상'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맞섰어요. 따라서 원고의 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격인 특허법원은 처음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기존 기술 문헌들에 원고의 발명처럼 특정 재질과 내경을 결합하라는 암시나 동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각 구성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한 효과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특정 수치(내경 3mm)로 한정했더라도 그 범위 안팎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수치 선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에 알려진 여러 기술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적 있다.
  •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이 특정 수치나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 한정된 수치 범위 안팎에서 효과의 현저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나의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문제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행 기술 조합 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