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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획기적 항암제 특허, 결국 무효로 뒤집혔다
특허법원 2019허1889
선행 연구에 발목 잡힌 GIST 치료제 특허의 운명
한 제약사가 위장관 기질 종양(GIST) 치료용 약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러 경쟁 제약사들은 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이 경쟁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 무효 심결을 내리자, 특허권자인 원고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회사는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허 출원 전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은 해당 약물이 GIST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암 치료제 개발은 예측이 매우 어려우므로, 단순히 '초기 결과가 흥미롭다'는 정도의 언급만으로는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경쟁 제약사들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이들은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GIST 발병이 특정 유전자(c-kit)의 돌연변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특허 약물(STI571)이 바로 그 c-kit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와, GIST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시작되어 '흥미로운 초기 결과'를 보였다는 내용까지 공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GIST 치료에 이 약물을 사용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격인 특허법원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암 치료제 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선행 연구에 나타난 가능성만으로 성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선행 연구들에서 GIST 치료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충분히 제시되었고, 기술 전문가가 그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임상시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특허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대법원은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조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기술들을 결합할 만한 '암시'나 '동기'가 선행 기술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설령 명확한 임상 성공 데이터가 없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선행 기술들을 보고 특정 물질의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어요. 즉, '성공의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