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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 재심에서 용서해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21도16581
재심 중 아내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
남편은 1990년경 아내와 결혼한 후 지속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별거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고, 2013년에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 17세 아들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남편이 2010년 10월, 2011년 8월, 2012년 9월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3년 10월에는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죽이는 것도 내 맘대로 한다"고 말하며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적용했어요.
남편은 재심 과정에서 아내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아내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남편의 오랜 가정폭력,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후 재심이 열렸고, 재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심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재심 절차에서 뒤늦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남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재심 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난 시한이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