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빙자 성관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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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빙자 성관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6534

상고기각

의사의 자백 번복과 엇갈린 증거,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의사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를 휴진일인 일요일에 병원으로 불렀어요. 의사는 치료를 명목으로 환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치료 행위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환자가 치료 과정으로 오인하여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환자를 위계로써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1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진술을 번복했어요. 치료 행위만 했을 뿐, 환자의 팬티를 벗기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왜곡된 정보 전달과 변호인의 잘못된 조언 때문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환자의 진술, 상처 기록, DNA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의사가 환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 한 '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실제 '성기 삽입(간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불명확했고,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오히려 구체화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성기 삽입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2심은 간음 혐의는 무죄로,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환자, 교사-학생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업무나 정당한 행위를 가장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했으나, 이후 사실과 달라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성관계(삽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나온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