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에 양말 팔라던 남성, 결국 실형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13세 여아에 양말 팔라던 남성, 결국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68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 성희롱, 법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7월, 교복을 입은 13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양말을 2만 원에 팔라"고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어요. 이후 2020년 2월에는 한 음식점 뒤편 의자에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있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했어요. 특히 이 범행들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2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