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합의 노력해도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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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인 강제추행, 합의 노력해도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2019도16852

상고기각

명백한 거부에도 계속된 추행,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영전문대학원 동기로,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연인이었어요. 2017년 7월,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어요. 이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단에서 붙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핥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술집 소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행위, 그리고 계단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회사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죄 전력이 없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행이 계속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임원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에 승진한 것이므로 원래 신분을 잃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는 사람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형사 처벌로 인해 직장 내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